부친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전답 등을 지정하여 형제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이를 상속등기 하려면 서류로는 없고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합의서(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가한 딸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딸의 동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말씀으로만 땅을 나누어 주셨다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분할협의서로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딸의 몫은 그 아들이 이어받으므로 딸 대신 그 아들이 협의에 참여해 서명해야 합니다. 딸의 남편이 살아 있다면 그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딸이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딸의 아들과 딸의 남편이 딸의 자리를 대신해 아버님의 상속인이 됩니다. 딸이 아버님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면 딸은 일단 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었고, 딸이 받을 몫은 다시 딸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이 경우에도 딸의 남편과 아들이 딸의 몫을 잇습니다. 어느 쪽이든 딸 쪽에서는 그 남편과 아들이 협의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합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시면 같은 조항에 따라 어머님도 공동상속인이므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딸의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보통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대신 서명하지만, 그 아버지도 같은 협의에 참여하는 공동상속인이면 두 사람의 이해가 부딪힙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서가 갖추어지면 땅을 받기로 한 형제가 자기 몫의 땅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나누려면 결국 딸 쪽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아버님 말씀의 내용과 경위를 미리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말씀대로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딸이 돌아가신 시점과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딸 쪽 상속인과 자주 왕래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협의서 초안을 함께 보여 드리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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