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아버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미리 하거나 손자녀도 해야 하나요?

Q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빚을 많이 지신 상태이시고 지금도 갚으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으니 이에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제가 취해야할 방법을 알고 싶습 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유산상속거부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후에 제가 자식을 낳으면 또다시 자식또한 유산상속 거부를 해야한다고 좀 야박할지 모 르지만 사회초년생으로써 시작하기도 전에 꺽기기는 싫습니다 지금 제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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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 미리 할 수는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자를 포함해 아버지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그때 질문자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이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1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정하고,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1순위인 직계비속에는 손자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런 과정으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3개월의 기간을 따질 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버지께 각서를 쓰거나 포기 의사를 밝혀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질문자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자녀가 질문자뿐이거나 자녀 모두가 포기한다면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질문자의 자녀 등 손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 쪽에서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포기 외에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며, 한정승인 역시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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