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후 집안사정으로 4개월정도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복학하면서 예비군신고를 학교 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경찰서에서 오라는 출두요구서? 가 와서 조사받고 ○○지방공소청에서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진술선지 반성문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기소유예로 처리되었으니 그리알아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물정도 잘 몰라 일이 어떻게 된는지 모르게 넘어 갔습니다 듣기에는 향후 다른 법죄로 걸려도 같이 걸린다는데 정말 그런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제약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른바 빨간줄이란 기록으로도 영원히 남게 되는건지도요 정말 궁금합니다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대강은 이해하겠는데 재차범행시 참고 한다는게 동일범죄 제경우에는 향군법위반 일때만 참고 한다는건지 ,폭력이나 다른 범죄때도 참고한다는건지 아니면 다른범죄를 저질렀을때 그사건으로도 기소 가능하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에는 기록이 남는다는데 흔히 말한는 끈으로 알아보면 다나온다는 얘긴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어서 전과기록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그 기간에는 수사나 재판을 위한 조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빨간줄이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나누고,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라고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데,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5년, 장기 2년 미만이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도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한다고 정합니다. 예비군법 제15조의 벌칙은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구류 등이므로 어느 경우든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자료의 조회를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판, 본인 신청 등 정해진 경우로 제한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제2조가 말하는 범죄경력자료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기간 안에 폭력 등 전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이 기록을 조회해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성행이나 환경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에만 참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 사건 자체가 다른 범죄와 함께 다시 기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법원 판결이 아니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사정 없이 끝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 회사가 마음대로 이 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고, 흔히 말하는 인맥으로 알아보는 것도 법이 금지합니다. 같은 법률 제6조 제3항은 정해진 경우 외의 용도로 이런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무원 임용처럼 다른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 확인 등에는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때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처분 결과를 적은 통지서는 보관해 두시고, 본인의 기록이 궁금하면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되면 그 뒤에는 수사 목적 조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복학할 때는 예비군 관련 신고를 제때 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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