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임대하다 비워 두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Q

아버님이 1981년 강화도에 땅을취득(전답)하시어 농사를 지시다가 4년전 돌아가시어 그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임대를 주어 그동안 다른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최근에 그쪽 사정이 생겨 지금은 땅이놀구 있 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안지면 벌금을 낸다고들 하고 어떤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는지요. 집은 인천에 살고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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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농지법은 상속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오래 비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조 제1항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이런 상속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4호의2는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제23조에 따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하도록 하고, 제63조 제1항은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이를 매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지금까지 임대를 주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은 것은 법이 허용한 방식입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잠시 놀고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제재가 오지는 않고, 시장·군수 등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처분의무를 알리는 절차가 먼저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다만 이 상태가 길어지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땅이 1만제곱미터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해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농지를 놀리는 데 대한 제재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도록 정합니다. 또 현행 제10조 제3항과 제11조 제2항은 이렇게 처분할 때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 등에게는 넘길 수 없다고 정하므로, 가족에게 명의를 옮기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 처분의무 규정은 현행 규정입니다. 오래전에 상속받은 농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정 시기와 부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군청 농지 담당 부서에 현재 상태를 문의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하고, 농지 면적은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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