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82년생인 학생입니다... 제가 한 달 남짓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달을 조금 넘게 일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곳 사장이 월급을 준다고 해놓고서.. 아직까지 안줬거든여.. 85만원 정도 되는데 연락을 수차례 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여..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여.. 영영 받을 수 없나여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돼고.. 연락만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이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도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면 근로자이고, 일을 그만두었다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모두 주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지급명령으로 받을 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문자는 한 달 남짓 일하고 그만두었으므로 그때부터 14일이 지나도록 85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입니다.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으므로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가게에서 일한 사람 수도 함께 적어 두세요.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절차이고,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사장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영영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은 있습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가게 이름과 주소, 사장 이름과 전화번호, 일한 날짜와 시간,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 월급을 주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지금 정리해 두면 진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85만원이 맞는 금액인지도 일한 날수와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사장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가게 주소로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그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하는 동안 찍어 둔 근무표 사진이나 함께 일한 사람의 연락처도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