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일하고 그만뒀는데 한 달이 안 됐다고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학교가 재단인 병원에 열흘정도 근무를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한달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열흘치 임금을 주지않는다 고 하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은 어떤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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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일한 날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그만큼의 임금이 생깁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거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금품 청산 의무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원이 계속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병원이 위반하는 법을 물으셨는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위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계약에 한 달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열흘을 일하고 퇴직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 열흘분 임금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는 의무는 같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개인 사정이라는 점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병원이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문제는 임금 지급과 별개이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먼저 병원에 근무한 날짜와 시간, 약속받은 임금 기준을 적어 지급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문자나 메일로 남기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때 받은 안내, 출퇴근 기록, 근무표, 동료와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두면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병원 이름과 주소, 입사일과 퇴사일, 받기로 한 임금을 정리해 가세요. 병원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금액과 지급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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