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리고 연락을 피하는 세입자, 소송 없이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Q

저는 지하 방을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입자가 2000년 3월 25일 이후 저희에게 월세금을 준 것이 총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세금은 저희가 17만원 정도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도 끝났고 저희도 전세를 들어 월세금을 다달이 받고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다 까고 계약기간도 다끝났는데 저희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월세를 놓은것인데 전혀 도움도 안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지금 도망을 다니는지 한달에 1,2번 집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저희를 피해서 새벽에 들어왔다가 아침일찍 나가구요, 만나야 애기라도 할텐데 전혀 만날수 조차 없습니다. 몇개월전에 세입자를 만나 월세금을 안낼경우 집을 비우겠다는 각서도 받아났지만 만나지를 못해 해결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전세를 준 주인이 전세들어올 사람이 있어 월세자가 나가주었으면 하는데 저희가 월세자를 만나지 못해 그사람조차 들어오지 못하고 계약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세자의 짐도 돈의 가치가 있는건 없어 월세자는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 다. 법률상담소나 부동산에 문의를 하면 법적 소송이나 월세자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주어 내보내 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럴 형편이면 전세를 두어 월세를 주었겠습니까? 혹시 월세자가 몇개월 안보이고 만날수 조차 없고 계약기간도 끝나면 저희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을 비우겠다는 각서를 쓴후 저희를 피하는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전세를 준 주인이 전세금을 빼서 새로 전세를 놓겠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 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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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두 달 치 이상 밀렸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짐을 두고 버티는 한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길은 건물인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방을 비우게 하는 것이고, 받아 둔 각서만으로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 속 월세는 2000년 무렵부터 밀린 것이므로, 그 사이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밀린 월세 채권은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3조 제1호는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58조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집 안의 짐은 집행관이 치워 채무자에게 넘기거나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월세도 밀렸으므로 세입자 방으로 계약 해지와 인도 요구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 둔 각서와 함께 건물인도 및 밀린 월세 청구 소송을 내는 순서가 됩니다. 세입자가 그사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넘길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가처분으로 점유를 바꾸지 못하게 해 둘 수 있습니다. 짐이 값어치가 없어 보여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집행 절차에서 처리하세요. 세입자가 점유하는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비우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소송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하게 되고,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세입자의 점유를 풀어 방을 넘겨줍니다. 소송과 집행에는 시간과 비용이 드므로, 세입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이사 날짜를 정해 스스로 나가도록 협의하는 것도 함께 시도해 보세요. 이때도 합의 내용은 날짜와 서명을 넣어 문서로 남기세요. 질문자도 원래 집주인에게 전세로 들어 있는 처지입니다. 원래 집주인과의 계약이 끝나면 질문자도 방을 비워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방을 비워 줄 수 없는 사정과 소송 진행 상황을 알리고 소송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세요. 월세 입금 내역, 계약서, 각서, 내용증명과 세입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보낸 기록은 남으므로 함께 보관하고, 세입자가 드나드는 시간대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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