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중개업체가 거래처 미지급 시 보수를 안 준다는 조항, 유효한가요?

Q

저는 몇년간 컴퓨터 프로그램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업체들 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금액,지급일자 등을 명시하고 쌍방이 한 부 씩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면서 규모도 꽤 크다고 알고 있는 ○○ 프리랜서그룹이 란 곳에 가입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정황입니다. 생전 얼굴도 보지못한 그 회사의 직원이란 자가 나타나서 하필이면 일을 직접담당하는 업체 와 미팅이 잡힌 상 황에서 계약서를 읽어볼 틈도 없이 복도에서 싸인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이 었 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조금이라도 읽어봐야할 것 같아서 몇가지의 내용을 짚어봤는데 그 곳에는 2가 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계약금액의 90%의 금액만을 받는 조건으로 돈이 나올 회사(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하 는)에서 돈을 못받더라도 90%를 보장해주는 쪽과 100%를 다 받으면서 상대 편회사에서 돈 을 받지못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지급능력 이 있는 곳과 계약 을 체결할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의 위험부담이 있더라 도 후자의 경우를 선택한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바로는 이렇 게 일방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계약서를 이 전에 본적이 없 으며 그들이 단지 중간에 소개를 해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공개도 하지않은 상 태에서 챙겨가는 수수료의 %가 높음을 알기에 그 정도의 위험부담조차도 아예 프리랜서쪽에 전가하려는 속셈에 솔직히 너무나 실망을 금치못하였습 니다. 어쨌거나 급하게 이것저것 따질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작 성했는데 본인에게는 계약서 사본조차도 챙겨주지않고 그냥 싸인만 받아서 가버린 후로는 신 경을 아예 쓰지않더군요. 언제 어떻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한 마디 말도 없이요 그래서 현재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중간인데 한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 지 돈을 한 푼도 못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상대편업체 에서 돈이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그 쪽에 유리하게 되어있긴하지만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 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만약 제가 그 프리랜서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일이 생기면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그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건지요? 그 계약서의 내 용중에 위법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지요? 저처럼 주변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에대한 권리보 호를 할 수 있 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있다면 그 내용을 꼭 알려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조금 보충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는 모 중견 소프트웨어개발 업체(이 후 갑 )이고 이 업체에 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리랜서 몇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주)○○프리랜서 그룹(이 후 을 )이란 곳에 인력을 요청하였고 그 곳을 통하여 본인 (이 후 병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갑 이 을 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을 과의 계약만을 체결하였 을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을 은 일률적이지않은 기준으 로 개개의 프리랜서들(모든 병 )에게 꽤 많은 수수 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을 이 병 에게 만약 갑 쪽으로부터 돈 이 나오지않으면 한 푼도 못주겠다는 요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금액과 지급일자등을 명시하지않고 충분한 설명없이 마구잡이 로 싸인만을 받기에 급급했으며 그나마 사본 1통조 차 챙겨주지않은 비상식 적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과연 을 의 적정 수수료라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 것이 비공개로 은 밀하게 이루어져 도 되는 것인지 또한 자신들이 아무런 손해도 보지않으며 닥칠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병 에게 만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중간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소개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 며 모든 위험부 담을 개인이 짊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아무리 계약을 불합리하게 했어도 제 시간에 제 금액이 나온다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현재 무작정 갑 에게서 돈이 나오기만을 목빠져 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중간소개소라는 성격을 띄는 그런 업체들이 과연 몇 % 이상의 수 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것을 병 에게 공개할 의 무는 없는 것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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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프리랜서와 같은 양식으로 맺는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업체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 받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보수를 전혀 주지 않는 조항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조건 중 하나를 직접 고른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봅니다.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제19조에 따라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읽어 볼 틈도 없이 서명을 재촉하고 지급 금액과 날짜를 밝히지 않았으며 사본도 주지 않았다면, 지급 조건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거래처의 지급 위험은 모두 프리랜서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제6조와 제7조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90%를 보장받는 선택지가 함께 있었다는 점은 업체가 상당한 이유로 내세울 수 있어, 결과는 계약서 문구와 설명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 수수료의 비율과 공개 여부는 기본적으로 계약으로 정해지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특정 비율을 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나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먼저 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해 받아 두고, 작업 내역과 투입 기간,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약관 심사청구나 민사소송을 검토하세요. 앞으로는 서명 전에 사본을 받아 지급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이런 도급에 가깝고 계약서에 지급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원칙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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