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걸핏하면 폭행과 폭언을 하는 남편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Q

폭력 폭언이며 사람을 무시합니다. 얼마전에는 상의도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하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습니다. 그때는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자는 말로 요즘저는 말수가 무척 적어졋습니다. 무슨말을 하겠어요 매사가 남편 마음데로니, 그때문에, 하루도 술을 안마시는 날이 없어요 금방이라도 때릴것 같으니 말이에요. 하루하루 남편을 마주하는 것이 지옥과도 같습니다. 제심정은 그래요 자식도 커가는데 남편에게 맞는것을 아이에게 보이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 다. 아이와 생활하는 데에도 생활비가 필요한것인데, 그렇다고 안주는것이 아니라 조금조금씩 생 기면 주고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가야 되니, 늘 불안정하고,걸핏하면 주먹질이나 하려고하니 여자는 삼일에 한번씩 때려야 한다는 사람이예요. 하물며 조금이나마 자기 비위를 거실리게만 해도 바로 주먹이 날아오거나 폭언으로 사람의 마 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계속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할수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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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이 판례가 말하는 정도에 이르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판례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민법이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봅니다. 폭력이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혼과 별도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6호의 사유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무거운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 말씀처럼 남편이 걸핏하면 주먹질을 하고 비위에 조금만 거슬려도 주먹이나 폭언이 나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위 판례에 따라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6호의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자녀의 양육책임,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준용)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배우자를 가정구성원으로, 형법상 폭행죄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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