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버스를 잘못 지목해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얼마전 버스가 제 승용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두 대의 버스가 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번호를 보지 못하고 잠시 후 뒤따라가서 한대의 번호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시 저는 이 차(번호를 확인한 차)인지 아님 지나가버려서 확인하지 못한 차인지 잘 모 르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번호를 확인한 차)가 사고차량이 아니였습니다. 확인 후 그 버스 운전기사분은 제게 무고죄로 고소를 할테니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 금으로 25만원을 달라고 버스회사 안전과장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저인데 제가 이 돈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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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사고를 당했고, 번호를 확인한 버스가 사고 차량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사정까지 그대로 알렸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피하려고 합의금 25만원을 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245조의5 제1항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제257조는 검사가 송치나 송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는 사고를 실제로 당했고, 신고할 때 그 버스인지 지나가 버린 다른 버스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은 질문자가 겪고 인식한 사실 그대로이므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사정은 약합니다. 다만 신고 기록이나 진술서에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니 사고 접수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운전기사가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질문자가 돈을 물어 줄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요구에 응할지는 질문자가 정할 일이고,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는 사고 피해자이므로, 실제 사고를 낸 버스가 확인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운전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 두 대의 버스가 있었던 상황, 신고할 때 한 말을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만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송치되더라도 검사는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사진, 신고 접수 기록, 버스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관하세요. 버스회사 안전과장과 통화할 때는 질문자의 입장을 차분히 전하고, 통화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실제로 사고를 낸 버스를 찾는 일도 경찰에 계속 요청할 수 있으니, 사고 시각과 장소, 노선 정보를 정리해 제출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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