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안 된 원룸주택을 샀는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지난 2월26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축중이던 원룸주택을 임대사업을위 해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상3층인 건물에 편법으로 옥탑에까지 방을 들여놓았으나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 다. 또한 계약당시 미준공상태이나 실질적인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곧 준공신청에 들어갈 예정으로 준공서류만 제출하면 곧바로 승인이 날거라고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총 17세대중 12세대가 기입주중에 있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공신청을 하게되면 등기비나 취득세등 제반 비용의 절감효과 도 크다는 말을 듣고 우선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계속해서 필요서류 를 준비하여 6월4일자로 건축주의 명의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준공검사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매매대금지불사항> 총매매대금 395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잔금 34600만원(융자금 3400 별도) * 계약당시 기입주자의 보증금 20800만원과 준공불 유보금5000만원을 제외한 8800만원 을 잔금(토지부분 정산금)으로 지불하였음. 전 토지소유주로 부터 건축도급계약에 의해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자는 "다음주에 준공신청예 정" 이라는 답변을 벌써 3~4개월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건축도급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시공업자는 준공까지의 모든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고 또다른 조항에는 "옥탑부분에 문제발생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지지않는다"는 내용도 있습 니다. 매도인이 해당지역에 장기거주자이며 건축관계및 유사업무에 종사하는점을 과신하여 준공여부 에 대한 내용을 계약조건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음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무효로하고 토지를 매도인에게 환매토록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요. * 예를들자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옥탑부분을 철거하여야 할것 같은데 철거공사비는 물 론 옥탑의 세입자에게 환급해야할 보증금 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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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준공 조건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준공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사용승인을 받기 어려운 건물이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되사 주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땅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길은 해제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입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그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제109조 제1항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제외합니다.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웁니다. 임대사업을 하려고 산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옥탑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것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철거비와 보증금 반환 같은 손해배상으로 해결될 정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매도인이 건축 관련 일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사기나 착오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계약 때 옥탑을 편법으로 지었다고 들은 점은 하자를 알았다는 반론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중 준공불 유보금 5천만원을 남겨 두셨다면, 사용승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건축주 명의를 질문자로 바꾸셨으므로 사용승인 신청과 위반 부분 정리가 질문자 쪽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79조 제1항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 등에게 해체나 사용금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옥탑 부분의 행정처분 위험도 살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6월 기간은 짧으니 사용승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 시점을 확인하고 서둘러 서면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시공업자의 준공 책임 조항은 전 토지소유자와 맺은 계약이므로 명의를 바꿀 때 그 계약상 지위도 넘겨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설명을 담은 문자나 녹음, 허가 도면, 세입자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매도인과 협의할 때는 옥탑 철거비와 옥탑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누가 부담할지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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