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채돈을 쓴 지 3~4년 되어 동생적금이며, 친정집집담보며, 동생 퇴직 금까지 이자만 내다가 IMF가되면서 더 생활이 힘들어지자 남편을 알콜중독에 가정을 내버리고 지금 행방불 명이 되었고, 딸둘 데리고 현재 주민등록증 말소가 되어서 겨우 살아가고있는데, 남편이 사 채 쓸때 제가 보증을 섯는데 불안하고, 남편빚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행방을 알 수 없어 서 암담합니다. 사채 사 람들은 저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닐텐데 아이들도 학교 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행방을 몰라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사채에 보증을 선 채무는 질문자 자신이 지는 채무이므로 이혼과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이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제840조 제5호의 사유가 됩니다. 그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 연락을 끊은 사정은 제2호나 제6호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남편의 주소를 찾으려 했으나 알 수 없었다는 자료, 예를 들어 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정리해 두면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에 쓰입니다. 제5호를 이유로 할 때는 남편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때와 그 뒤 소식이 끊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보증 채무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인 질문자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한 금액과 계약서를 확인해 두세요. 질문자께서도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심이 두려운 부분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다룹니다. 제2조는 금전대여 채권자를 채권추심자에, 보증인을 채무자에 포함하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채무자의 친족도 관계인에 포함하므로 친정 가족이나 동생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문자, 통화 녹음, 방문 시각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