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체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년 6개월 퇴직금은요?

Q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4대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개인 사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사측에서는 4대 보험을 무조건 다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일했다면 1년 6개월을 환 산해서 계산 하는건지 아니면 1년만 계산하는 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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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라면 개인 사업체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당연히 가입자가 됩니다. 회사가 가입해야 한다고 한 말은 법의 원칙과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일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챙겨 두세요. 가입하면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게 되므로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 금액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1년 6개월을 일했다면 1년만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 6개월 전체가 계산 기간이 되고, 1년에 30일분이라는 비율을 그 전체 기간에 적용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입사일이 적힌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근 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퇴직금 계산과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고르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위 조문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보험을 적용하거나 근로자를 당연히 가입자로 정하고 있어, 사업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 형태에 따라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할 때 본인의 근무 시간과 고용 기간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도 1년에 30일분이라는 비율대로라면 1년 6개월은 4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려면 마지막 3개월 급여 자료를 꼭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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