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디스크로 의병전역했는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다툴 수 있나요?

Q

1999년 5월 27일에 1급 현역병으로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아무문제 없이 마치고 조교테스트도 아무문제 없이 통과하여 ○○ 훈련소 조교로 보직을 받아 군생활 중, 보 통 기초유격때보다 혹서기라 더웠던 터라 훈련병들이 힘들어 하기에 시범쪽으로 훈련에 치중 을 하였습니다. 잦은 시범으로 허리에 무리가와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 복귀후 의무실에 가서 진찰을 받어 디스크라 여겨져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 진단을 받아 디스크로 판명되어 병원생활을 하다 1999년 12월 1일에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습 니다. 그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는듯 하였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0년 12월15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7월25일에 공상이지만 군복무중 다쳤다고 보 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대 가기전에 허리가 아파서 흔한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본적도 없고 훈련소 때에도 허리통증 같은건 없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행정소송시 총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런 상담에 관한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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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은 다툴 수 있는 처분이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어 오래전에 받은 결정이라면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법은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두고 있어, 한 번의 등록신청으로 두 요건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상이를 입게 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은 한쪽에 등록을 신청하면 다른 쪽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투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은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했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처분 뒤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디스크가 조교로서 시범 훈련을 하다 생긴 것인지, 즉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판정 이유가 군 복무 중 다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므로, 입대 때 1급 판정을 받은 기록, 입대 전 허리 관련 진료 기록이 없다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 부대 의무실과 군 병원의 진료 기록, 의병전역 관련 서류, 함께 근무한 조교나 간부의 진술을 모아 훈련 중 다쳤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뒤 수술을 받은 병원의 의무기록과 의사 소견도 도움이 됩니다. 판정을 받은 지 오래되어 위 기한이 지났다면, 새로 모은 자료를 갖추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보훈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소송의 비용과 비슷한 사례의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니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지원 내용은 국가유공자와 다를 수 있으니, 결정 통지서에서 어느 쪽 요건으로 판단했는지와 그 이유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상이등급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판정되므로, 수술 뒤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의무기록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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