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로 개인 도매업체를 인수하면 부가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Q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한 도매업체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역시 인수후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이구요. 인수시점의 채권,채무,재고자산의 금액에 관계없이 정해진금액에 인수하기로 인수대상업체 사업자와 합의를 해논 상태입니다. 인수후에는 전 사업자가 거래했던 거래처들과 계속 관계하여 거래를 할 예정 이구요. 그리고, 발행한 주식이 있는것도 아닌데 꼭 사업양수도계약을 해야 하는것 인지도 궁금하군 요. 재고,채권,채무등을 매매계약식으로 계약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인수후에 전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사업장소재지 건물이 그 사람 소 유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과 다른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진다고 주위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다 른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하게되면 전 사업자에게 높은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인수하는 쪽에게는 어떤 종류의 세금들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제가 지식도 없고 처음 접하는 일이라 정말 힘들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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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는 주식이 없어도 사업 자체를 넘길 수 있고, 세법이 보는 것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입니다. 그런 사업양도라면 재고 등을 넘기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 사업자에게 생기는 소득세는 함께 넘기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이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정하고,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빼고 승계시켜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는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52조 제4항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형식에 대해 보면, 시행령 제23조의 기준은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입니다. 재고, 채권, 채무를 나누어 적은 매매계약이라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내용이면 이 조문이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일부 자산만 넘긴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 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질문처럼 건물은 전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며 임대한다면, 인수 대금에 영업권 대가가 들어 있을 때 어느 소득이 되는지는 토지·건물을 함께 넘기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수하는 쪽에 대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정하고,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하며, 제3항은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그 양수인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양수한 자로 정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인수 전에 전 사업자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넘기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와 영업권 대가가 있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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