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위조 학생증으로 술집에 들어갔다면 업주와 학생은 처벌되나요?

Q

만 16세의 청소년이 성년인 대학생의 학생증의 사진을 바꿔 술집에 출입하여 위조한 학생증 으로 출입을 하여 출입을 한경우, 위 학생의 죄책은 어찌되는지요 1.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처벌되는지 2. 신분증을 위조한 학생은 사문서 위조, 행사가되는지. (국립, 공립, 사립고등학교와의 상관관계여부) 3. 술집에 출입을 할때 학생의 다른 일행 중 1명이 전혀모르는 사람의 학생증으로 업주에게 신 분증을 보여준후 출입한경우 학생증을 보여준 사람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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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위조된 학생증에 속아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므로 만 16세는 청소년입니다. 학생증 사진을 바꿔 쓴 학생은 학생증을 발급한 학교가 공공기관인지에 따라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가 문제되고, 남의 학생증을 그대로 보여 준 일행은 공문서 또는 사문서 부정행사가 문제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판매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59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제231조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30조는 공무소의 문서를, 제236조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업주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위조가 쉽게 알아볼 정도였다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수사에서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다는 사정은 업주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기준은 그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위조된 학생증을 발급한 대학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학교라면 공무소의 문서로 보아 제225조가, 사립학교라면 제231조가 문제될 수 있고, 위조한 학생증을 업주에게 내보인 행위는 각각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행사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는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학생증을 위조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보여 주었다면 발급 기관에 따라 제230조나 제236조가 문제되고, 그 일행도 청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30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36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조나 부정행사는 술집 출입에 성공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죄이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업주라면 출입 당시의 신분증 확인 경위와 영상 기록을, 학생 쪽이라면 위조와 사용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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