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삼촌께서 얼마 전 1년간의 복역을 끝내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촌께서 외국여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혹시 1년 복역 사실이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치셨다면 그 전과만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내지 않은 벌금이 있으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가려는 나라가 입국이나 비자 심사에서 범죄 경력을 묻는 경우가 있어 그 나라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을 정합니다. 집행이 끝난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을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도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삼촌께서 1년의 징역형을 모두 마치셨다면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으로 나오신 경우라면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함께 선고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남아 있지 않은지,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없다면 여권을 만들고 출국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은 없습니다.
입국하려는 나라에서는 범죄경력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은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그 전에는 경력이 그대로 나타나므로, 비자가 필요한 나라라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라도 입국 심사에서 범죄 경력을 묻는다면 거짓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거짓 답변은 입국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보시고, 여행지 대사관 안내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삼촌께서 형을 모두 마치셨고 남은 벌금이나 다른 사건이 없다면 우리나라 법으로는 여권 발급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대 나라의 입국 기준이므로, 가려는 나라가 정해지면 그 나라의 비자 요건과 입국 심사 질문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범죄경력 회보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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