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결혼한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또 그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어떤법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함께 생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단계라도,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깨졌다면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약혼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결혼식이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보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함께 살아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깨진다면 위 판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만약 결혼식만 올리고 아직 함께 살기 전이라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더라도, 위 판례에 따라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만나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이 사건에 함께 포함하여 가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또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은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함께 살며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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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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