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산재 처리 후 따로 나온 병원비 500만원,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의 아버지가 얼마전에 근무중 추락하여 허리를 다치고 큰수술을 하고 지금은 병원에서 입 원중입니다. 당행히 산재처리가 되었는데 산재처리비용외 발생된 병원비가 500만원정도 나와서 회사에 청 구를 하니 거절 당했습니다. 그럼, 산재사고후 산재보험외 발생되는 비용은 어디서 받아야 하며 사고후 가족들의 손해(정 신,육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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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병원비나 가족의 정신적 손해는 회사에 잘못이 있을 때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조치를 다했고 잘못이 없다면, 산재보험 밖의 비용을 회사에 강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그 500만원이 정말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 밖의 비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으로 정하고, 제5항은 그 범위나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요양급여 외에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험급여로 정합니다. 제80조 제2항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아버님이 일하다 추락하셨으므로, 회사가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같은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치가 부족해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이 지급한 금액을 넘는 손해, 예를 들어 비급여 병원비,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소득 감소분, 아버님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상의 정도 등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면제되는 범위는 받은 보험급여 금액까지입니다. 회사가 청구를 거절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병원비 중에 간병비나 재활치료비처럼 요양급여나 간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 직접 간병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비급여 내역서, 사고 현장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회사의 안전교육·장비 지급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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