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연체로 압류가 들어오면 월급을 전부 가져가나요?

Q

카드사에서 차압을 신청하면 얼마만에 차압이 들어오나요? 카드사에서 전액을 다가지고 가나요? 원금과 이자를 다갚아야 하나요? 본인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아버지가 갚아주지 않으면 본인이 형을 살아야 하나요? 카드사에 상환하는 방법이 월급차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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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월급 등을 압류하려면 먼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해서, 연체 후 몇 달 만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월급은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이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전액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빚은 본인이 갚아야 하고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으며,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금액까지 압류를 금지하며 소득이 많은 경우의 상한도 따로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최저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을 법정이율로 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압류 시기는 카드사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절반인 150만원이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50만원 정도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원금뿐 아니라 약정한 이자와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갚아야 하고, 그 이율은 법령의 제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본인에게 청구하며, 아버지가 보증인이 아니라면 아버지에게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쓸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형편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이라면 기망이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상환 방법도 압류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카드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갚기 어려운 정도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원 절차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하고, 내용이 틀리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월급이 압류되면 압류금지 금액이 지켜졌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통장으로 들어온 급여에 압류가 걸리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제246조 제3항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카드사와 통화한 내용과 받은 서류는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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