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혼소송을 취소하려 하는데 변호사가 취소가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정말로 소송취소는 안되는건지 궁금해여 ? 돈도 이미 드린것 같은데 소송날짜도 얼마 안남은 걸로 알고 있어여 소송취소가 안되는겁니 까? 만약 취소가 가능하다면 돈은 얼마나 다시 돌려 받을수있져 ?
아버지가 이혼소송을 낸 원고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에게 이미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맺은 위임계약의 보수 약정과 지금까지 처리한 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같은 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는 제266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상대방이 취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하가 아예 안 된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고,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한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취하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관계는 위임계약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수에 관해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착수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위임계약서에 정한 중도 해지 시 정산 조항과 그동안 변호사가 처리한 일의 양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성공보수가 따로 있다면 사건이 취하로 끝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소송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변호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제689조 제2항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원고인지,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냈는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취하 의사가 확실하다면 변호사에게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고, 위임계약서를 꺼내 보수와 해지 정산 조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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