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조그만 업체에서 4개월 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2개월치 월급은 이미 받았지만 마지막 두달치 월급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재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체불 문제로 그만두고 나니 체불된 월급에 대해서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월급재와 일당재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월급제로 약정하고 일했다면 밀린 두 달치 임금도 약정한 월급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뒀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당제로 바꿔 계산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정해진 것이어서,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퇴직 뒤에 사용자가 혼자 다른 방식으로 바꿔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달 동안 정해진 근무를 했다면 약정한 월급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처음 두 달 월급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이 월급제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제17조 위반 문제도 함께 제기할 수 있고, 제114조는 이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일당으로 계산한 금액만 주겠다고 하면, 받은 돈은 일부 지급으로 받되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문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개월 근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 월급 입금 내역, 출근 기록, 회사와 나눈 문자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일당으로 계산하겠다고 한 말이나 문자도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할 때 처음 약속한 월급액, 실제로 일한 기간,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해 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회사가 일당 계산 내역을 보내오면 며칠을 기준으로 얼마를 곱했는지 확인하고, 약정한 월급과의 차액을 따로 적어 두세요. 두 달 동안 일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면 회사가 근무 일수를 다르게 주장할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회사와 통화한 내용도 날짜와 요지를 함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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