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23세의 여자인데 이름의 풀이가 너무도 안좋고 또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름풀이 싸이트엘 들어가서 봐도 개명을 하면 좋을듯 하다고 하거든요. 또한 호적에 오른 이름말고도 따로 지은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이름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개명을 하려면 비용과 절차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절차는 법원의 허가와 그 뒤의 신고, 이렇게 두 단계입니다.
허가 기준에 관해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이름은 통상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본인이 그 이름에 불만을 가지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여서 법률관계의 불안정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개명허가 여부를 정할 때 사회적 혼란 같은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름에 쓰인 글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으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생분의 경우 제99조 제1항에 따라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름을 바꾸려는 동생분 본인이고, 신청할 곳은 동생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이름 때문에 겪는 고통과 따로 지어 둔 이름을 쓰고 싶다는 본인의 뜻은 위 결정이 고려하라고 한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이므로,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위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위 법률 조문이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 글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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