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근무하다 임금이 채불이 되어 퇴사하였습니다. 남은 임금은 200만원인데 수 개월이 지나도 주질 않습니다. 노동부에 조정신청(?)하려해도 주위에 해본사람이 강제집행대행은 해주지 않으니 소송을 하라 고 하여 알아보니 소액심판을 하더라도 4~5개월(상대방 에서 이의신청하면 )정도 걸린다고 하던 데 맞는지요. 이를 알아서인지 업주는 고발할테면 고발해라고 합니다. 업주는 이의신청하면 기간이 길어지고 최대한 기다렸다가 돈을 주면되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사업장의 물건에 가압류를 걸어놔도 최대한 기다렸다가 돈 줘버리면 우린 아무런 피해없다면 서 우롱하더군요. 맞습니까? 저는 한달정도안에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업주가 참 괘심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돈은 받고 말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달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요? 지불각서까지 받았었는데 이를 어겨서 또 한장 받았는데 이것 또한 어긴지도 1개월이 되었습니 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청 진정·고소와 법원의 지급명령·소액소송, 가압류를 함께 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절차도 한 달 안에 돈을 받게 해 준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업주가 이의를 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업주가 끝내 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알아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그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에 생긴 체불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업주가 고발할 테면 하라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각서를 두 번이나 쓰고도 어긴 사정은 체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써 주면 처벌이 어려워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업주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소송에서도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라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다투게 되므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업주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그 재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받으려면 한 가지 절차를 끝까지 기다리기보다, 고용노동청 진정과 함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업주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하는 식으로 절차를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진정 단계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소송이나 대지급금 청구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정합니다. 지급 대상과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진정할 때 함께 문의하세요.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 지불각서 두 장,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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