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되신 제 아버지께서 얼마 전 이차선 일방통행로의 우측으로 보행중 뒤쪽에서 오던 승용 차에 의해 약 12주의 진단(1.좌측 경골 근위 1/3 분쇄골절, 2.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3. 양측 슬관절 비골 경부 골절, 4.우측 족부 제 3중족골 경부 골절.)을 받고 수술 입원 치료중입 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연락처를 남긴후 경찰관서에는 신고없이 보험처리를 하 고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도로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위한 이차선 일방통행 도로로 써 좌측에는 축대가 있고, 우측에는 상점등이 있습니다. 황색 실선으로 차도,인도 구분되어 있으나 보도블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좌측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며,우측의 황색실선과 상점과의 거리는 1미터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10대 중과실 해당 여부? 2) 경찰관서에 사고 접수가 필수인지 여부? 3) 두 다리의 수술로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따른 비용등은 보상되 는지? 4) 가해자의 보상 의무는 없는지?
이 사고가 법에 열거된 12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아버지가 걷던 곳이 법상 보도인지에 따라 갈리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같은 중한 상해가 생겼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에게 경찰 신고 의무가 있고, 간병비를 포함한 손해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하면서 각 호의 예외를 두는데, 제9호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경우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제2호에서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연석선,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한 부분을 보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가장자리 부분을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10대 중과실은 현행법에서 12가지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1번은 황색 실선이 보도의 경계인지, 길가장자리구역을 표시한 선인지에 따라 제9호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하지만, 이 의무 위반은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12주 진단과 수술 경과에 비추어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볼 수 있으니, 후유장해가 남는지 진료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2번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이 사람이 다친 사고의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제154조 제4호가 이를 어긴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고 연락처를 남겼다면 제54조 제1항의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은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12가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10조 제1항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고 진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이때의 보험을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의 약관상 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판결 등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간병이 꼭 필요했다면 그 비용도 사고로 생긴 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에게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두고, 간병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