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동생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제 동생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제 동생은 카드빚등이 많아 카드회사 등에서 집으로 전화를해 부모님을 괴롭힌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화가나신 아버님께서 동생을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말소 하게 되면 말소된 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 주민등록말소(행불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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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등록법은 실제로 어디 사는지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가족이 원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하는 조치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도 동생의 빚이 없어지거나 부모님에게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은 주민등록 신고를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을 조사하고, 본인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최고하거나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한 뒤,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하고,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생이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는다면, 세대주인 아버님이 그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려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최고나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동생의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관리됩니다. 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등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행정 업무에서도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영향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동생이 나중에 실제로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아는 사실만 그대로 알리세요. 카드회사의 연락은 별개 문제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으로 정하고, 제9조 제3호와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관계인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와,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동생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주소가 옮겨지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도 동생의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 전화가 계속되면 날짜와 시간, 내용을 기록해 두고, 동생에게 연락이 닿으면 실제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알려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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