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뒤 상대방이 입원해 대인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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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월 25일 토요일 아침 8시 50분 경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평소 차들의 주정차가 많아 서로들 비켜다닌는 길이라 우측에 주차된 차를 비켜서 갔는데 사 고가 났고 제차 우측 뒷타이어와 범퍼와 그 차의 운전석 미등커버가 약간 깨어지고 범퍼가 긁혔습니다 주차중인 차인줄만 알았는데 상대측에서 자신들은 핸들을 꺽은적도 없으며 방 금 사람을 태웠지만 이미 출발해서 미행,서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운전자 아주머니와 동승자께서 제 잘못이라고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더니 제 이름과 핸폰번호 를 적으시고 주민번호를 적고 싸인을 하라해서 해주고 상대방도 요구했더니 자긴 피해자니 연락처만 주겠다해서 그럼 연락하시라고 차는 고쳐드리겠다 했습니다. 주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라하시고 경미한 파손이라 억울하긴했지만 좋은게 좋은거니까 하 는 마음에 근데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바쁘니까 신랑분이랑 통화하라 해서 저도 저희 사장님 이 대신 통화 해주십사 했고 저희 사장님은 고쳐드리는데 저희 편의를 좀 봐주시라고 저희가 아는 정비공 장에서 수리해드린다고 바쁘시면 차 가져다가 고쳐서 가져다 드릴수도 있다고 근데 중고범퍼를 갈아줄지 어찌아냐 하시며 화를 내시고 하셔서 그럼 보험처리하자고 했더 니 그럼 대인까지 보상해 달라고 했고 제가 아주머니께 다시 전활드렸더니 아니라고 차만 고 쳐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가막혀 사고접수한 보험사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휴가라며 다른분이 상당을 해 주시더니 나쁜 사람들 같다고 그럼 경찰서에 가서 과실상계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시라고 그 래서 상대방에서 경찰서를 가서 해결하자고 했더니 화를 내시며 자기네는 바쁘니까 경찰서에 가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그 쪽으로 통보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같이 오라하니까 바쁘시 면 시간 좋으실때 연락하시라고 했고 서로 안좋은 상태로 전화통화가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토요일에 휴가라 월요일에 연락할거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경찰서에 가면 제가 추월이고 경음기등의 조치를 않했기 때문에 제가 100%가해자가 되고 그 럼 상대가 더 물고 늘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보험처리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자고 했는데 대물담당이 전화가 와서 차는 바빠 내일(화요일) 고치고 맘이 상해 그러는거 같은데 대인을 요구한다고 그럼 잘 중재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 수요일에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없다고 연락이 안된다고 했고 목요일에 대 인담당 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상대운전자가 입원한거 아시냐고 몇일전에 입원했는데 오늘 연락 이 와서 입원 확인했다고 2주진단 이라고 보험 어떡할까요 라고 했고 저랑 가족들은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 인사사고 보험금은 지급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꺼고 경찰서에서 오라하믄 가서 진술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고 대물은 8:2로 처리했다고 몇일사이 사연이 넘 많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차는 고쳐줬구요 아주머니께서 너무 바쁘셔서 차고치러 갈 시간도 없다 하셨는데 몇일씩 병 원에 누워게셨다니 참 허위인것도 같은데 밝힐 방법도 없고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이런식이라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다 병원에 누워 배째라 할것도 같고 쉬이 처리해주면 또 다른사람에게도 그럴것 같아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손해가 더 난다 하더라도 그리하셔야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일까요? 저희 쪽에서도 병원입원하고 진단서 발부받아 저쪽을 골탕먹일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인간밖에 안되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나요? 이럭식이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을것 같아요 물론 가벼운 접촉사고에 척추가 휘거나하는 수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의고 계획적인것 같아서요 맘이 많이 힘드네요 저희측에서 조금이나마 더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찰서에가서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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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입원이 허위라고 의심되더라도 질문자가 직접 밝히기는 어렵고, 의심 정황을 보험사에 알려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서 질문자가 거부한다고 대인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보험 가입 사실과 사고 경위가 중요하고, 맞대응으로 입원하는 방법은 오히려 질문자에게 위험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앙선 침범(제2호), 앞지르기의 방법 등 위반(제4호) 같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예외(제11호)는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예외로 두지만, 2주 진단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보험사에 인사사고 보험금을 주지 말라고 해도 상대방은 제10조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바빠서 차를 고치러 갈 시간도 없다고 한 말, 대인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둬들인 통화, 며칠 뒤에야 입원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정리해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근거가 합당하다면 보험사는 제6조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가 핵심입니다. 주차된 차를 피해 지나간 상황이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이나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따져질 수 있으므로, 당시 도로 상황과 상대 차량이 서 있었는지 출발하던 중이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면 이를 조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질문자 쪽에서 아프지 않은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것이 제8조의 보험사기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블랙박스 영상, 현장과 차량 파손 사진, 수리 내역, 상대방과의 통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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