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뒤 배당요구한 1순위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하나요?

Q

전주인이 행방불명되어 제가 전세로 들어온 아파트가 경매진행되어 낙찰까지 되어있는 상태이 고 제 순위가 1순위인 상태입니다. (근저당설정일보다 계약일,전입일이 빠름) 하지만 낙찰받은 새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 말로는 제가 배당신청을 했으므로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하게되면 바로라도 원하는 시기에 집 을 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전세계약 만료시기는 내년 4월인데 이사를 가야되는건지 또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용 은 어떻게 되는건지 전세금은 어떻게 반환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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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1순위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는 대로 임차권이 소멸하므로 내년 4월 계약 만료일까지 살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대금을 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아니어서 낙찰자와 협의할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5는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은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하게 하고, 제145조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질문자분은 근저당 설정일보다 계약일과 전입일이 빨라 대항력이 있는 1순위 세입자이고, 배당요구도 하셨습니다.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떠안을 부담이 달라졌다면 이제 와서 배당요구를 거두고 계약기간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면 임차권은 경락으로 끝나므로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대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날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인도명령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전세금은 매각대금이 납부된 뒤 법원이 정하는 배당기일에 배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혹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남아 있으므로 나머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위 법률에 낙찰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사 날짜를 맞춰 주는 조건으로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낙찰자가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그날 꼭 출석하세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넘겨야 하므로 이사 날짜를 배당기일 무렵으로 낙찰자와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해 두세요. 배당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먼저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은 그날까지 유지하세요. 낙찰자가 배당 전에 집을 비우라고 재촉하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이 남아 있다는 점을 차분히 알리고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자료도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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