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밑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면 시효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친구와 같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08년 4월부터 09년 11월까지 재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월급이라고는 세금 조금 핸드폰비 조금 해서 매달 20만 원정도 제가 타다 썼을 뿐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거리도 없고 힘들다고 거짓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초부터 씽크대 공장을 하였습니다. 명의는 다른 사람 으로 하고 자기가 사장처럼 돈 관리며 자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때도 저는 월급을 못 받았 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자제비도 주지 않고 자기가 돈을 다 써버려서(다른 데다 돈을 모아두었을 가능이 많음) 없다고 하고 해서 공장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럴 때 친구를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여? 임금청구의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요? 누구 얘기로는 임금을 안주어도 사업자가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고 형사적인 처벌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임금청구의 시효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금 못 받은게 상당합니다. 2,000만 원 정도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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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라도 월급을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일했다면 친구는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 임금 체불은 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도 정해진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각 달의 임금은 그 달 월급날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되어 가장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시효를 막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74조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친구에게서 체불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두면 승인의 근거가 됩니다. 제17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소송을 낸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질문처럼 1년 반 넘게 체불이 이어졌다면 앞쪽 달의 임금부터 기한이 끝나므로, 가장 오래된 달을 기준으로 서둘러야 합니다. 처벌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처벌을 원하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때 그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싱크대 공장은 다른 사람 명의였더라도 친구가 실제로 돈 관리와 운영을 했다면, 친구는 제2조가 정한 사업 경영 담당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른 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함께 진정하면 체불 내역을 확인받기 쉽습니다. 매달 타 쓴 20만원 정도가 임금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 경비였는지에 따라 체불 금액 계산이 달라지므로 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입금 내역,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을 모아 두고, 시효가 걱정되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말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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