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버지와 별거 하신지는 몇년째 되고요 아버지는 몇번의 사업실패로 지금 주민등록 이 말소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20여년간 어머니가 힘들게 일해서 생계를 겨우 꾸려온 상태 인데 몇번에 걸친 이혼 요구를 하였으나 아버지가 이혼을 안해주셨습니다. 지금 자식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구요 다들 성인이 되었구요 문제는 아버지의 채무관계로 어 머니한테 독촉장이며 압류장 같은것이 날아와서 어머니가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계세요 주민등록이 말소되도 이혼소송이 성립될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날아오는 독착장이 라던지 압류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가 없어도 연락처가 있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버지의 주소를 알 수 없더라도 어머니는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빚에 대해 민법이 다른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이고, 어머니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같은 조 각 호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나 마지막 공동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락처만 알고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재판장이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 문제는 민법 제832조가 기준입니다. 이 조문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차용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은 가게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사업을 위해 아버지가 빌린 돈이라면, 이 판례들에 따라 어머니가 제832조의 연대책임을 지는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압류는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때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20여 년간 일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마련한 재산은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그런 재산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압류되었다면 이 소로 다툴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압류 서류에 적힌 채무자 이름과 압류 대상을 먼저 확인하시고, 어머니가 산 물건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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