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상사 지시로 일하다 입은 화상, 산재 보상과 병원 옮기기는?

Q

저는 제친구의 부탁을 받구 글을 올립니다. 제친구는 안경을 만드는 모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례를 받기위해 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날 점심시간대의 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상사가 일을 시키더군요 너무나 착한 저의 친구는 일을 했습니다. 염산 비슷한것을 양동이로 나르던 도중 그만 그염산을 온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왜있잖아요 사람 살에 다으면 타고 들어간다는 지금은 온몸에 약30%가 화상을 입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친구가 회사측에 상해보상금인가? 하는것을 얼마나 요구 할수있는지 또 병원을 옮길수 있는지 전에 잔업을 하게되면 반장이라 는 사람이 잔업시간은 8시까지 올리고 9시반이나 10시까지 일을 시킨것두 보상을 받을수 있 는지 물론 8시반 이후의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가지 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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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로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점심시간이었더라도 업무상 사고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치료비, 치료 기간의 생활비, 치료 후 남는 장해에 대한 보상은 회사와 금액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 받습니다. 입원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도 나옵니다. 병원을 옮기는 것과 받지 못한 잔업수당도 법에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 진찰·수술·입원·간병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하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57조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80조 제2항이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정합니다. 보험급여와 같은 돈을 회사에서 한 번 더 받는 구조는 아니므로, 회사와 이야기할 때는 산재보험급여로 받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와 합의서를 쓰게 되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지 꼭 살펴보세요. 제48조 제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지금 병원의 인력·시설이 전문적인 치료나 재활치료에 맞지 않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은 뒤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옮길 곳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화상 전문 치료가 필요하거나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 한다면 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기록상 8시까지로 처리되고 실제로는 9시 반이나 10시까지 일했다면, 실제 더 일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실제 퇴근 시각을 보여 주는 동료 진술, 교통카드·휴대폰 기록 등을 모아 두세요. 산재 신청과 잔업수당 청구는 친구분 본인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본 동료와 지시한 상사의 이름, 당시 다룬 약품의 종류를 기록해 두세요.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므로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처 사진을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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