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을 기한 안에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나눠 낼 수는 없나요?

Q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는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어여.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이 이사가서 연락조차 안되요 그런데, 대충 40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여 그때에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못했 어요 만약 납기가 지나면 구속해서 형을 살게 되나여? 조금씩 갚으면 안되나요?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을수 있는데 혹시 금액도 올라가나여? 만약 형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살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지만, 이는 징역처럼 새로 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지 못한 벌금을 일수로 바꿔 작업으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루는 방법,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으니 먼저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치되는지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1일 환산 금액으로 400만원을 나눈 일수로 정해집니다. 제71조는 벌금 일부를 낸 경우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내면 그만큼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벌금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고 하고, 제6항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같은 납부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담당 검사실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허가를 받으세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로 재산을 압류해 집행할 수도 있으므로 무작정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받은 조문에는 늦게 낸다고 벌금 액수가 늘어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출로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정확한 미납액과 노역장 유치 일수는 검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대신 받은 사람과 연락이 안 된다면 먼저 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연락해 사건 내용과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노역장 유치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냥 두면 어느 날 집행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뒤에도 남은 벌금을 내면 제71조에 따라 낸 금액만큼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 사회봉사 신청과 분할납부, 대출 상환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유치 일수와 생활 형편을 비교해 정하세요. 검사실에 연락할 때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사건 정보를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