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시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도 재산압류 후 매각, 청산을 할 수 있 는지요? 예를들어 과태료 1,300,000원의 체납에 따라 체납자 소유 토지를 압류하고 경매하여 15,000,000원에 처분하고 과태료 체납액 1,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3,700,000원 돌려주는 일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행위가 대체적 작위 의무인지, 만약 그렇다면 체납 과태료 를 행정기관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대집행하고 후에 비용징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의 토지를 압류해 매각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돈을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은 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의 기한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보면, 국세징수법 제31조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제94조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금전으로 정합니다. 제96조 제1항은 매각대금을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가압류채권 등에 배분하도록 하고, 제3항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예처럼 토지를 1,500만원에 매각해 과태료 체납액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 구조와 맞습니다. 다만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으므로 실제 충당할 금액은 130만원보다 많을 수 있고, 그 토지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그 채권에도 배분되므로 남은 금액이 모두 체납자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므로 그 절차도 확인하세요.
대집행은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이를 대신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이런 행정대집행과,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강제징수를 구분해 정합니다. 과태료 납부는 금전급부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로 보아 대집행할 대상이 아니라 강제징수의 대상입니다. 압류 전에 부과 통지와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는지, 독촉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매각 뒤에는 배분 내역과 체납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고치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따로 있다면, 그 의무는 과태료 징수와 나누어 대집행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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