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형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전 23세의 남자이며, 사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된 직장인입니다. 전 ○○역에서 지하철을 이용 ○○역 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좀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전에 ○○역에서 전 항상 지하철을 타죠! 그날 역시 사람들이 많은 만원 지하철이었구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앞에 한 여자분이 서 계셨고 전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전 항상 노트북을 휴대하고 다니는데 노트북 가방을 땅에 놓고 고리(어깨끈)을 잡고 한 손 은 기둥(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 까지 왔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리며 ○○역에 도착을 하였는데 웬 남자분께서 신분증을 보이며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 서 계셨던 여자분에게도 전 그냥 내렸죠 그 신분증은 형사를 표시하는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이 아저씨 형사분께서 다짜 고짜 저에게 앞에서 계셨던 분에게 성추행을 했다는거에요 나참!! 황당하더라구요 전 그 런 일이 없기에 형사 분에게 따졌죠 제가 언제 그랬냐고 여자분에게도 형사분이 말을 거시 는데 여자분은 바쁘다며 가려는걸 자꾸 형사분이 잡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이 남자분(저)이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 하며 유도 질문을 하더라구요 황당해서 계속 제가 옆 에서 따졌죠 제가 언제 그랬냐고 형사분은 계속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하며 그 여자분에게 유 돌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여자분하고 얘기해 보겠다니까 얘기를 못하게 떨어트리는거 에요 참!! 할 말이 없더군요 그 때 생각이 이 사람이 짜고 이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랑이를 버리며 ○○역 지하철 관리실 같은 수다하는 곳이 있더군요 거기에 가서 도 그 여자분하고 저를 저 멀리 떨어 트리고 그 여자 분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러더니 전 다른 사무실에 얼마 후 절 부러더군요 그 여자분이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뭐 언 제 언디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하는 물음을 준비하셨는지 저에게 간단히 물어보시더군요 언제 이 여자분을 기억하냐교 네 이 여자분의 뒤에 있었다 지하철안에서 간단한 접촉이 있 지 않았냐 엉덩이에 있었다고 손이 아닌 어깨끈(노트북 어깨끈엔 어깨 보호대란게 있습니다 좀 굵고 길죠!) 이 닿았었다고 그러다 손이 닿았을수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에 왜 피하지 않았냐고 피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많을뿐더러 제가 문근처에 서있었는데 노약자석이 있는 그 기둥을 잡고 있었고 제 옆에 바로 큰 파일 박스 같은 상자가 있었기에 더 더욱 피할수 움 직일 수 없었다 라고 답하고 만진게 아니라 접촉역시 성추행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 냥 넘어가시더군요 형사분은 저의 뒤나 옆에 계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냥 묵묵히 넘어 가시더군요 어이가!!! 더 이상 말을 해도 안될거 같더군요 물은은 계 속 그런데 간단한 질문이 더구요 저에게 피해되는 아닌 잘 처리 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 죠 고의적으로 그런건 아니라는 그런 질문등 그 후 여자 분을 보내고 저를 ○○ 부근 지 하철 수사대로 가면서 얘기 역시 잘 되었습니다. 전 그 때 까지 역시 고소장이란걸 작성했는지도 몰랐구요 단지 조사를 받 고 끝나나 했죠 이 런일이 많이 일어 나냐니깐 하루에 몇건씩 저와 같은 경우도 성 추행에 들어 가냐니깐 여자 분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경우엔 지하철 수사대에 도착을 하여 역시 위와 같은 간단한 질문 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끝났냐니깐 다 끝났다고 좋게끝났어요 형사분이 제가 하는말이 처음부터 여자분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였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 랬냐고 참나 내가 그러질 않았는데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하는지 생각하며 그냥 넘겼죠 간단한 조사라 생각을 하고 형사 분이 마지막으로 지하철 근처 까지 바려다 주며 언제 그 여 자분한테 전화나 해서 고의가 아니였으니깐 미안하다는 말이나 한마디하라 하더군 요 전 네 하고 돌아섰죠 재수가 없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로 편지 한통이 편지를 보는 순간 멍~~~~ 검찰측에서 왔는데 언제 이런일로 인하여 그 여자분이 고소를 하였기 에 벌금 100만원을 청구하라고요 할 말이 없더군요 용지에 쓰여 있는 검사측에 전화를 걸었죠! 왜 이런게 저에게 그 여자분이 고소를 하였기에 1차적으로 처 리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참 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일은 그 여자분을 만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라고 간단히 말을 하더군요 후!!! 그 분 연락처는 그럼!!! 귀찮은 말투로 조 사 받았던곳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오후에 그 수사대를 찾았죠 찾아갔더니 다 외근을 나갓으니 내 일 오전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성함은 모르지만 자리를 가르치며 저분의 연락 처 좀 알려달라 했더니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시며 낼 방문을 그래서 다음날 다시 방문 그 분 은 계시지 않더군요 휴가인지 1주 후에나 오라고 하더군요 그 분을 만나고 싶으면 참 조사 받을 때 옆에 계셨던 분이 기억하더군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얘 기 했더니 자기네는 조사 만 하고 서류를 넘기면 끝이라고 연락처 같은거 역시 모른다고 그 문서에 올라간거 기에 우 린 모른다 검찰 측에 물어보라구 하며 후!!! 그래서 다시 검사측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역 시 문서를 처리해서 1차적으 로 벌금을 때리고 법원측에 제출을 하였기에 우리 역시 연락처 를 모른다 지금은 알수 없고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이기에 판사 결정후 내려오면 법원 약식 계에 가면 문서를 볼 수 있다고 1차적으로 벌금은 아직 처리하지ㄴ 않아도 되며 판단 판결 후 내면 되다 고 얼마가 지난 후 약식계에 가서 문서 참조 후 여자분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여행을 가서 1주 후나 온다 하더군요 난 감!!! 그래서 아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였죠 검사측 에 아시는 분이 있다기에 그 분이 알아봐 주셨는데 성추행 같은건 더 잘 못 될 수도 있고 오 래걸리며 변호사 등등 드는 비용도 많이 든다고 약식 문서로 끝나는 거기에 벌금을 내더라 도 3개월이 지나면 제 신상에 기 록 되는 내용이 아니라하여 골치도 아파서 내기로 생각을 하 였죠 그 후 얼마가 지나 판사의 판결이 끝났는지 한 통의 문서가 배달 그런데 이게 웬일 검 사츨의 말로는 검사측에서 내린 벌금하고 동일하거나 좀 더 작은 금액이 나온다 했는데 무 려 배의 금액인 200만원이 청구 되었더군요 아직 갓 초년 사회생활로서의 저로썬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이의가 있으며 7일 이내에 재판신청을 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보 단 변무사가 좀 더 작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하 여 볍무사를 찾았죠 여 자분의 진술서라 하나 그를 신청하면 된다고 현재 이 시점이고요 제가 더 억 울하다 생각하는점 궁금한 점은 여자분과 연락이 닿아 내용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여자분 역 시 고의적인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자분이 고소장을 작성 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꼭 시간를 내서 연락을 다시 달라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늘이나 낼정도 만나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어이 없어하는건 단지 형사 분의 추측으로 인 하여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 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제가 생각 하기엔 권력 남용이 아닌가 싶군 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신청하 게 되면 어떻게 그러고 텔레비젼에서 보면 손해 배상같은걸 받을 수 있는건지 에 대해서 궁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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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벌금만 내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은 현행 법과 다릅니다. 형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나 국가배상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의 예외에 이 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하고, 제457조의2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하게 하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게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손이 아니라 노트북 가방 어깨끈이 닿았다는 점, 혼잡해서 움직일 수 없었던 사정, 피해자도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써 준다면 증거로 내세요. 제11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청구 기간 7일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두고 조사한 것만으로는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게 하므로, 수사 방식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가 고소장 작성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도 질문을 했다고 느낀 부분은 날짜와 장소,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명예훼손이나 배상 문제는 정식재판에서 판단을 받은 뒤 그 내용을 근거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은 형사 책임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약식명령서, 피해자와 나눈 연락 내용, 당시 위치와 가방 상태를 정리해 두시고, 서류 작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청구 기한은 직접 챙기세요.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야 하므로 약식명령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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