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의 재판불출석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는 2심에서도 재판에 참석할 입장이 못되어 결국 저는 소취하 간주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 [질문] 1.위의 CASE에서 항소 최초변론 기일부터 재판 불출석 하여도 피고는 불리한 점이 없는지 ? 2.아니면 최초변론기일날 피고가 재판에 꼭 참석후 판결문데로 진술하고 2회 재판기일부터 당사 자가 불참시 쌍불처리되어 2회쌍불시 소취하가 간주된는지(물론 기일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가 정) ? 3.2심 최초변론부터 연속2회 쌍불처리후 1개월후가 되면 소취하간주가 되어 1심에서 피고가 승 소 했으므로 원심이 확정이 되는지 ?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는 기일이 법이 정한 만큼 반복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나오지 않은 기일에 원고가 출석해 변론하면 그 기일은 양쪽 불출석이 되지 않고, 피고가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대응하더라도 기일마다 원고의 출석 여부와 제출 서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새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 등에 또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제4항은 상소심에도 이를 준용하되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9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취하된 항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498조는 판결이 상소기간이나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는 동안에는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원고도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 기일은 양쪽 불출석으로 계산되어 피고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148조 제1항은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150조 제3항은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09조에 따라 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이 있어 1심에서 다툰 내용은 그대로 남지만, 원고가 새로 주장한 사실은 다투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제268조 제2항은 새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이라고 정하므로, 첫 기일에 피고가 출석해 변론한 뒤에도 그 뒤 기일에 양쪽 불출석이 두 번 생기면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고가 출석해 변론한 기일은 양쪽 불출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결석한 기일에 피고가 출석해 변론하면 법원은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변론을 명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 취하 간주가 아니라 판결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제268조 제1항은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도 불출석과 같이 다룹니다.
3번 물음입니다. 두 번째 양쪽 불출석 뒤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기일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고가 새 주장을 담은 서면을 내면 반박 서면을 미리 제출해 두세요.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다시 기일이 열리므로, 취하 간주로 끝났는지는 법원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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