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12월 장인 사망 2) 2001.2월 상속인 상속포기(장모, 딸3) 3) 2001.9월 장인 명의의 현 주택(상속재산)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이 경매신청 예정입니다. 물론 이 주택(상속재산)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인 장모님이 주거하고 있습니다(8년간). <질의> 1. 상속포기한 상속인인 장모님이 위 주택(상속재산)의 경매시, 장모님 명의로 경매 참여할 수 있는지요? 낙찰받아 계속 위 주택에서 사실려고 합니다. 2. 위 주택(상속재산)의 경매로 제3자가 응찰받았을 경우, 낙찰확정 전에 위 주택에 거주 중인 장모(상속포기)가 우선 응찰을 법원에 주장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상속을 포기한 장모님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금융기관 대출의 채무자가 장모님 본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경매에 참가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다른 응찰자보다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9조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정하고, 같은 규칙 제194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 이를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은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268조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이를 준용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기일입찰의 매수신청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합니다.
1번 물음에서 장모님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었다면 그 주택의 소유자나 상속인으로 볼 수 없고, 제59조가 정한 매수신청 금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말로만 포기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서류를 확인하세요. 대출의 채무자가 장모님 명의였다면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대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2번 물음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상속을 포기한 장모님은 공유자가 아니므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른 응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낙찰받아 대금을 내면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법원이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시려면 응찰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면 인도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장모님에게 임차권 같은 권원이 따로 없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응찰하지 못하거나 낙찰받지 못하면 새 소유자와 이사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응찰하려면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열람해 최저매각가격과 다른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낙찰받은 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곤란해지므로 자금 계획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찰 가격은 감정가와 주변 시세, 이사할 경우의 비용까지 고려해 미리 상한을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