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화요일 새벽 2시에 차를 타고 광주시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처가 ○○시장 근처입니다.
처음 가는 곳이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 기가 술집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자들이 나와서 손님한테 호객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하다가 오른쪽에 차를 잠깐세워 놀려고 주차를 하는 동시에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부디
쳤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이 될때까지 사고난 것을 몰랐거든요 옆에 타고 있던 선배가 내려서 어떤 사람하
고 시비가 붙어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길래 저도 내려서 보다가 야구방망이로 위협만 했을
뿐 더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놓구서 잠자는 곳으로 갔습니다.
알고보니 사고가 난 내용은 추월을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하다가 주차하는 동시에 넘어지
면서 제차에 부디쳤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일방통행 길이고 추월이 안되는 곳입니다.
사상자가 생긴걸 알았다면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텐데 사고난 것도 몰랐고 아침에서야 알았
는데 지금 뺑소니로 되어서 합의를 볼려고 여러번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합의금을 너
무 많이 요구를 해서 합의금 협상이 되질 않아서 지금은 공탁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제공자는 그 사람이라고 경찰진술에도 나와 있습니다.
A

사고가 난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그 점이 도주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고, 상대 오토바이가 금지된 방법으로 앞지르다 넘어진 것이라면 운전자의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무리한 요구에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이 죄도 도주치상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앞지르기를 앞차의 좌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하되 도주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제4조는 법이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도주 등 예외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오토바이가 일방통행 길에서 주차하려는 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다 넘어졌다면 제21조 제1항을 어긴 것이고, 경찰 진술에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으로 적혀 있다는 점은 과실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속도, 충돌 부위, 동승자 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행이 누군가와 시비를 벌였다면 그때 사고를 알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주로 보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보험 가입 내용을 보험사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제4조 제2항이 정한 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과 그 밖의 손해를 약관 기준에 따라 우선 지급하므로, 합의금도 보험사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한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한 행동은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사고와 별개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을 거절하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 서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 확보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공탁 서류를 보관하세요. 조사에서는 사고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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