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빼기로 한 직원 물건값, 본인이 부인하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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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백화점 ○○ 매장의 매니저 당시 2월경 매장직원이 행사품인 코트외의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후 그 결제를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고서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 속 미루어 두다가 당시 5월 31일 결제를 하지 않은체 무단 결근 후 지금까지 퇴사 신고도 하지 않은체 (업무 인수 인계또한 되지 않은 상태) 8월달이 되서야 전화를 걸어 5월달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장과 본사 측에선 구입한 물건값을 제하고서 준다 하였더니 지금에서야 그 직원은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통화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그 구입한 옷 값을 받을 수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때 구입한 물건의 장부가 매장과 본사에 있기는 하나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굳이 본인 의 필체 싸인을 받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부 또한 조작 가능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내용증명서 같은것을 작성 해야 한다고 하던데 꼭 필요 한것인지, 필요 하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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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물건을 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지금은, 회사가 물건값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다툼이 될 위험이 큽니다. 받지 못한 임금과, 요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은 먼저 지급하고 물건값은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회사가 물건값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처음에 물건값을 월급에서 빼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회사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직원이 구입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약속만 믿고 공제했다가는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것이 되어 오히려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후 연락이 없었던 경위도 퇴직일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므로, 마지막 출근일과 그 뒤의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따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구입 사실을 다시 인정하고 공제에 동의한다면, 물건 목록과 금액, 공제 방법을 적은 서면을 받아 두세요.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면 물건값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물건값을 받을 권리는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건값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명이 없는 장부만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하므로 여러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 판매 기록과 결제 보류 내역, 행사 기간 판매 내역, 물건을 가져간 것을 본 동료의 진술, 직원이 결제를 미루며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우편 방법으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기보다 청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쓴다면 물건 목록과 금액, 월급에서 결제하기로 했던 사정, 지급 기한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보낸 문서의 사본과 발송 영수증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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