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주류 제공 영업정지, 실제 업주가 바뀌었으면 몇 차 처분이 되나요?

Q

노래연습장 운영중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때의 업주는 ○○○ 이었고 현재는 △△△ 입니다. 1년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고는 하나 업주가 변경된 상태인데 몇차 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단 실제 영업주는 △△△이나 행정청에 미신고로 인하여 행정청이 관리하는 대장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음) 1. 1차 행정처분 : 99. 10. 23.- 11. 24 영업정지 1월 (업주:○○○) 2. 2차 행정처분 : 2000. 9. 27 - 11. 25 영업정지 60일(업주:○○○) 3. 3차 행정처분 : 2001. 8. 28 - (업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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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 대장에 여전히 종전 업주가 영업자로 되어 있다면, 행정청은 같은 영업자의 거듭된 위반으로 보고 처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 신고를 했더라도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새 영업자에게 승계되므로, 업주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1차 처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몇 차 처분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따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처분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8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두 번째 처분이 2000년 9월 27일부터였고 세 번째 처분 시점이 2001년 8월 28일이라고 하셨으니, 두 번째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입니다. 실제 영업주가 바뀌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등록상 영업자는 여전히 종전 업주이고,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도 제23조 제8항에 따라 처분의 효과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앞선 처분이 반영된 차수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반 횟수를 어느 기간 안에서 세는지와 차수별 처분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시설기준 위반이나 제22조 제1항 제2호·제6호 위반의 경우로 정하고 있어, 주류 제공은 과징금 전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반 경위와 영업 실태, 개선 노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넘겨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는 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승계 신고 절차도 확인하세요. 처분 사전통지서, 앞선 두 처분 서류, 실제 영업주 변경을 보여 주는 계약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면 영업주가 바뀐 경위와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정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또 제27조 제1항 단서는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므로, 처분을 받은 뒤에는 정지 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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