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망쳤다는 누명, 회사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Q

얼마 전 어느날 일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니 아버지께서 5월 11일날 접촉사고 낸적이 있냐고 물으시더군 요. 아니요라고 했더니 5월 11일 날짜로 저희 차가 뺑소니 사고로 접수되었다고 하시더군요. 5월 24일경 쯤인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경찰서에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아 버지께서 경찰서에 가셨었고 5월 11일날 운전한 사람을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바빠서 야근하구 철야하는 기간이라 바로는 가지못하고 5월 31일인가 그쯤에 경 찰서에 갔더니 저희집에서 버스로 한정거장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는 데 그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 명의의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진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목격자는 미용실 직원이고 사고 차량은 미용실 앞에 세워져 있었다고 하며 이목격자가 저희 차넘버랑 저의 얼굴을 정확하게 봤다고 했다더군요 너무도 이상한게 저의 회사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이며 차량 사고시간은 4시30분 경이라고 들었으며 회사와 저희 집까지 시간은 차가 안밀리구 신호 잘받는다구 해도 약 한시간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경찰에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그시간에 회사에 있었다는걸 증 명하라고 해서 회사직원 3명이 같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번 회사일을 빼먹고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다보니 회사에도 미안하고 직원들 한데도 미안하고 그런 상황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서를 작성해서 공소청에 넘긴결과 제가 사고를 낸 걸로 결정이 났다고 알려 주더군요 그래 서 여러 가지를 물어 보았었죠. 그러 판사가 결정 내리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법적인 말을 하시며 어쨌든 아니다라는 비 슷한 대답을 들었고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나 했더니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비슷한 대답을 들 었고 그리고 피해차량에 대한 견적54만원 을 배상해야하나 했더니 그건 민사로 넘어가기 때문 에 배상하라는 말은 못하고 아마 물어 주는게 좋을거라 하더군요 그후에 피해 차량주인이 전 화해서 언제까지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안에 송금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해서 3일안에 배상 안하면 가만있지 안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과도 그렇 게 나기도 하고 경찰에서 한 말도 있고 짜증도 나고 힘도들고 해서 그냥 송금을 했습니다 이것으루 일이 해결됬는줄 알았는데 8월 27일 공소청에서 전화가 와서는 공소청에서 종결시킨 적 없다면서 증인과 함께 나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언을 해준 세명의 직원들과 다시 공소청 에 갔더니 조사하는 계장이 그러더군요 뺑소니 사실을 인정하겠냐구 저는 절대루 그런적 이 없기에 인정 못한다구 햇더니 그럼 돈은 왜 송금 했냐구 묻더라구요 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힘들고 시달리구 해서 그랬다고 했더니 도리어 저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직원들은 저의 무죄 를 증명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랑 말 맞춘거 아니냐고 하고 또 출퇴근 기록부가 증거자료로 불 충분하여 인정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고는 제가 낸것이 아니라고 볼수도 있으나 차량은 확실한 것 같으니 일단 아버지와 동생(자주 운전하는사람)과 함께 30일 다시 공소청 에 나오라고 해서 27일의 일은 끝이났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힘들고 회사 사람들한테 그리고 회사에 업무 를 못해 피해가 생기니까 뺑소니를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속되는 건지 아니면 벌금을 내게 되는 건지 또 벌금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될런지 그리 고 출퇴근기록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고 제 가 한일이 아니란걸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지도 않은일에 돈을 지불해서 억울한건 저인데 혹시나 해서 회사의 통화기록내 용을 찾아볼려구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 날 그 시간에 회사 전화로 업무상의 전화통화기록 말고 개 인적인 전화를 섰다면 그건 인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교통법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격고 보니 일도 일이지만 제가 하지않은 일 에 누명을 쓰게 된 저로서는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어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합 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면 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처럼 세워진 차만 손괴한 사고라면 법정형은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처벌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 시각 회사에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즉 질문자가 무죄를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운전했다는 점이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수리비를 보낸 것은 사고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으므로, 경찰의 말과 피해자의 독촉 때문에 보냈다는 경위를 송금 시점의 통화나 문자 기록과 함께 설명하십시오. 그 시각 회사에 있었다는 자료로는 출입카드나 보안 기록, 회사 컴퓨터 접속과 이메일 발송 시각, 업무 전화 기록, 그날 처리한 업무 서류가 있습니다. 회사 전화로 개인 통화를 했더라도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정황이 되므로 증거로 쓸 수 있고, 통화 상대의 진술을 함께 내면 더 힘이 실립니다. 차량이 그 시각 어디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고 장소 주변의 방범 카메라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가족 중 누가 그날 차를 썼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목격자의 진술은 반대 증거로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조사를 받은 동료들의 진술이 서로 맞춘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면, 진술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앞에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처리한 업무의 결재 시각이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기록처럼 나중에 꾸밀 수 없는 자료가 특히 힘이 있습니다. 회사에 기록 보관 기간이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요청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