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징계 후 나만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빠졌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은행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바, 수년전 대출계에 근무할 당시 실무자로서 제가 처리 한 대출업무중,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희지점이 은행자체 감사에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 1개월 면직과 1억여원에 이르는 돈(대출자가 상환하지 않은 부분)을 지 점측에 내놓으라는 징계를 받아, 저는 1달동안 출근하지 못하였고, 각종 상여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저희 지점의 직원들 몇몇이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저처럼 억단위에 이르 기까지 일방적인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개월쯤전에 지점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라고 하여 지점 직원이 일괄 신청 하였는데 저만 그 지급대상에서 일방 제외되었습니다. (저 말고는 지점측에서 요구하는 위의 은행손실금액을 다 내놓거나 내놓을 예정 인것이 그 이 유인 듯합니다.) 저는 대출업무중(그것도 결국은 상사의 결제를 받아 행해진)에 발생한, 저로서는 억울한 (대출자가 갚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갚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해당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대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지점장측)이 먼저 조사를 받 고,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노동위원회 담당자는 "1개월면직에 대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이 지났고(5개월전 쯤면직결정), 나머지 1억여원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라 노동위원회 관할이 아니 니 구제신청서를 취하하라"고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알고 싶은것은 1.전 행원이 일괄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주측에서 감정적인 문제로 저만 일방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노동위원회담장자는 퇴직금중간정산제 자체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며, 사업주측에 그 이유를 물을수 없다고 하던데요.) 2.노동위원회측에서는 노동부 해당사무소에 고소하라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중간정산제 자체에 사업주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아닌지요?) 3.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1억원이라는 은행측의 일종의 추징금(은행측에서는 동금액과 관련 해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단지 자체감사의 결과입니다.)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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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요구할 때 회사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1억여원 변상 요구는 은행 내부 감사의 결과일 뿐 그 자체로 갚을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은행이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 갈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지금은 중간정산이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요구를 전제로 하므로, 직원 전체가 일괄 신청하는 방식은 현행 규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 정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제외를 이유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처벌 규정은 퇴직 후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실제로 퇴직했는데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그때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1개월 면직 같은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28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므로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1억여원은 은행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가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은행이 내세워야 하며,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업무였다는 점은 중요한 반박 자료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퇴직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받게 되고,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을 받은 직원은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은행이 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미룬다면 제9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그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다른 직원들이 돈을 냈다고 해서 질문자도 똑같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변상하겠다는 각서나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 은행 내부에 징계 재심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징계 통보서, 감사 결과, 당시 대출 결재 서류, 중간정산 신청 관련 공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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