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로 법인을 옮기며 사직서를 썼어도 퇴직금 근속연수를 합칠 수 있나요?

Q

얼마 전 회사측 경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자로부터 구두로써 이달말~다음달 초 이내에 사직을 권유 받았으나 회사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관련 면접도 보고 있 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자진하여 사직서를 쓰게 하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처음 얘기했던 정리해고 개념과 다르게 권고사직인 것인 양 바꾸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직을 고려 한다고 할때 궁금한점은 <<<퇴직금 처리 문제>>> 연봉제 계약을 정식으로 했다면 저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 직장 처음 입사시 계약서 같은 양식에 희망 연봉을 자필로 적게 했던 기억외엔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고 뭐고 읽어보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여서 상세 조건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었습니 다. 더구나, 00년 12월 회사측 경영 사정으로 별도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사원들에게 사직서 를 개인사유로 쓰도록 했고, 형식상 회사 구성원 몇몇이 새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의료보 험, 고용 보험료 지급이 되어왔고 현재까지 정식 근로 계약은 한바 없습니다. 소속은 따로지만 기존 법인에서 신규 법인 월급도 다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회사 업무도 그대로 유지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Q1] 그런데 이경우 동일 근속 연수로써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현재 분위기를 봐선 퇴직금도 다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속 연수를 고려하지 않을 것 같 은데요. 참고로, 지금껏 기존 법인회사 일을 해오면서 경영진의 결재 사인받은 문서 증거들이 향후 어떤 분쟁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몇개월전 입사한 회사 동료들의 얘기로는 퇴직금이 연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습 니다. [기존 법인소속] 00.04 ~ 00.12 - 9개월 : 퇴직금 중간 정산 없었음 01.01 ~ 01. 03 - 법적으로 무소속 상태 [신규법인소속 ] 01.04 ~ 현재 <<<해고수당 청구의 효용성>>> [Q2] 회사에서 단지 구두로만 10여일 남겨두고 사직을 권유 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건지요? 본래 언제까지 회사를 나와 달라는 명시가 포함된 회사의 승인된 서면으로 받았을때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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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로 개인 사유의 사직서를 쓰고 새 법인으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기존 법인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쳐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근무 사정을 따져 판단되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해고할 때 생기는 것이어서, 권유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서, 기존 법인 9개월만 따로 보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없지만, 새 법인 기간과 이어진 하나의 근무로 인정되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직서가 회사 지시로 형식상 쓴 것이었다는 점, 법적으로 소속이 없던 석 달 동안에도 같은 일을 했다는 점, 기존 법인이 새 법인의 급여까지 관리했다는 점이 핵심 사정입니다. 기존 법인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기존 법인 경영진의 결재 서명이 있는 문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 주므로 잘 보관하세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제8조 제2항의 미리 정산한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연봉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물음에서, 구두로 사직을 권유한 것은 그 자체로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직서를 내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그만두게 한다면 그것은 해고이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며,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회사가 원하는 것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급여 이체 내역과 4대보험 납부 기록, 업무 문서를 모아 두세요. 퇴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14일 안에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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