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줄받은 금액으로 본인의 주택이 이미 경락 되었음에도 [경매 당시 경매대금에 포함 되어있었음] 채무금을 별도로 변제하라고 하며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변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에 채무를 부모가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권회수팀 이라고 하며 고성을 서슴치않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읍니다. 부디 사후에 조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의 대출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들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아들 본인에게 빚이 남았는지는 경매 배당으로 얼마가 갚아졌는지에 달려 있으니 배당 내역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회수팀이 부모님께 갚으라고 고성으로 압박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추심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런 서면으로 보증을 서지 않은 부모님은 아들의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아들의 채무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가 있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경매대금이 은행에 배당되었더라도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 일부가 남을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유학 중이라는 사정과 관계없이 아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법원 경매 사건의 배당표와 은행의 채권 계산 내역을 받아 남은 금액이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남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가운데 무엇인지 나누어 적은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경매 뒤 오랫동안 청구가 없었다면 시효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추심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나 허가를 받아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기관, 그 채권을 넘겨받은 자, 돈을 받고 추심을 맡은 자 등을 채권추심자로 정하고,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으로 봅니다.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조 제6호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5조는 제9조 제6호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의3 제1항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연락이 오면 보증을 서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통화 날짜와 시간,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 들은 말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면 신고하거나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 있더라도 법원 서류가 국내 주소로 올 수 있으니, 아들 앞으로 온 서류는 받는 대로 모아 두고 바로 아들에게 알려 기한 안에 대응하게 하세요. 부모님이 아들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 서류에 서명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