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남편은 친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갑)의 보증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하고 있는데 97년말경 불경기로 장사가 너무 안되서 친구와 동업 을 하기 위해 남편앞으로 되있던 가게를 제앞으로 명의변경하고 사업구상중에 IMF로 인해 갑 이 부도가 났고 동업하려던 일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은행에서 대출을 내면서 갑의 부인과 제 남편이 보증인이 되고 또 갑의 부인앞 으로 대출을 내면서 갑과 제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부도가 나자 그 부채는 모두 우리남 편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미 남편앞으로 된 집과 가게 건물은 압류가 다되었고 곧 경매가 될겁니다, 지금제 앞으로 된 가게만 겨우 꾸러가고 있습니다. 가게명의를 바꾼 시기는 보증을 서고 난 후고 압류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앞으로 된 가게는 괜찮은지요? 가게는 거의 매일 제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증채무를 아내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또 제 앞으로 부동산등을 구입할 수는 있는지요?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의 것이어서 아내가 남편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가게를 보증 이후에 아내 명의로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가 그 명의 이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편 돈으로 사면서 명의만 아내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 다른 일방의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37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게 합니다.
갑과 갑의 부인이 부도로 갚지 못하자 은행이 보증인인 남편에게 청구한 것은 보증의 내용상 가능한 일입니다. 연대보증이었다면 먼저 갑에게 받으라고 다툴 수도 없습니다. 갑의 부인 앞으로 낸 대출에서도 남편이 보증인이었다면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반면 남편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선 보증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를 함께 갚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내도록 합니다. 명의를 바꾼 때가 보증 이후라도 그 당시 갑이 부도 나기 전이었고 동업 준비가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채권자를 해할 뜻이 없었다고 다툴 자료가 됩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채권자가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게 명의를 바꾼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채권자가 명의 변경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새로 부동산을 살 때 남편 돈을 쓰면서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배우자 명의 등기를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특례로 인정합니다. 남편의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또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가게를 아내가 직접 운영하고 그 수입으로 재산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운영 장부, 매출 입금 내역, 자금 출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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