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법인체에 근무하는 말단 직원인데 얼마전 직원들끼리 회식을하고 2차를 가게 되었는 데 저는 1차때 많이 마신 터라 취기가 올라 2차 자리에서는 한잔의 술도 안마신 상태에서 먼저 귀가케 되었는데 금일 급여일날 본인의 동의없이 십시일반으로 2차때의 술값을 공제하 고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급여담당자가 술값을 내었다해도 마음대로 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 지 또 2차때 한잔의 술도 마시지 아니해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회식 술값을 급여에서 빼고 준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급여 담당자가 술값을 대신 냈더라도 그 돈을 마음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차 술값을 누가 낼지는 급여와는 별개로, 함께 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약속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회식비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공제 항목이 아닌 한 급여에서 뺄 수 없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문자의 급여에서 술값만큼 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제3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차 술값을 낼 의무가 있는지는 법이 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2차에 가기 전에 참석자들이 나누어 내기로 약속했는지, 질문자가 그 약속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잔도 마시지 않고 먼저 귀가했고 나누어 내기로 한 적도 없다면 그 사정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일부를 내기로 했더라도 그 돈은 급여에서 빼는 방식이 아니라 따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급여 담당자에게 공제한 근거와 반환을 서면이나 메신저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가 돌려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단 직원이라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럽더라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공제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회식비나 다른 비용을 급여에서 빼는 일이 반복된다면 다른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먼저 귀가했다는 사실은 함께 있던 동료의 말이나 귀가 시각을 보여 주는 교통카드·택시 결제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풀고 싶다면 먼저 공제 내역을 바로잡아 달라고 차분히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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