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로 남편이 낸 이혼소송, 이혼당하는 쪽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서로 모든것이 맞지 않아서 가정생활이 평탄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늦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다. 지금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성격이 안맞는다고 이혼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혼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이혼을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소송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둘이 나누어 가지라고 한다.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것 이기 때문에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판결에선 재산만을 나누어 가지라고한다. 이상황에서 나는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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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당하는 쪽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이므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06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즉 위자료의 근거는 이혼 청구 그 자체가 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유책한 행위입니다. 남편에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위자료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도 같은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에게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은 고려 사정의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이혼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청구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결혼 뒤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라는 판단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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