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낸지 두달 반 정도 지났는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소환장이란 것이 왔습 니다 이게 어떤건지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기일 소환장은 법원이 이혼소송을 바로 판결로 진행하기 전에 조정에 회부해, 정해진 날 법원에 나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라는 통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소송을 냈어도 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제50조 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 등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제50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번에 소환장이 왔다면 법원이 대화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59조는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4조는 그 결정에 대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1조에 따라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의견을 붙여 기록을 가정법원에 보내고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정에서 나온 이야기와 의견이 기록과 함께 넘어가므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것은 이혼 여부와 원하는 조건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리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통장 거래 내역, 급여 자료처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와 혼인이 깨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고,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하고 싶은 말과 꼭 받아야 할 조건을 미리 메모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조서에 적힐 내용을 끝까지 확인한 뒤 동의하세요.
기일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세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으면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효력이 생기니 송달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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