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에 가계수표를 부도내어서, 벌금예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으론 5장(장당 500만원) 중에 미회수가 3장입니다.
결국 1500만원이 부도난 셈입니다.
그런데 21일 법원에서 "벌금예납"으로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1500만원에 500만원이라 너무 심하단 생각이 들더 라고요 그 돈이면 나머지도 회수 가능한
데 어째거나 죄를 지었으니 당연하 지만, 고의성도 없고 주관적이지만 전 무역회사를 5년 했
었고, 예전에 동남아에 d/a(물건 선적후 대략 90일 정도후에 대금 결제 받는 것)로 선적한 것
이 그만 대금 회수가 않되어서 결국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피치못할 상황인데 500만원이란 벌금이 너무 걱정입니다.
부도후 취업도 않되고 생계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이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혼란스
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 몇가지 질문에 응해 주시면 차후 준비에 큰도움을 받을 것 같아 몇자 적
습니다.
(참고로 벌과금 예납일은 27일까지 입니다.)
1.기 부도 처리된 수표를 예납일내 혹는 빠른시일내에 회수하여 관할 공소청에 제시하면, 혹벌과
금의 취소나 벌과금의 정도가 줄어 들을수 있는지요?
2.이후에 부도가 3장 더 났는데,이건은 모두 회수하여 경찰에서 조서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앞의 것과 상관없이 또 벌과금이 나오는지요?
3.벌과금 예납의 경우, 담당 검사님께 호소하면 경감이 가능한지요?
4.아님, 예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납의 경우 장기적인 예납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곧 취업하려 하는데 이 경우 월급에서 얼마식 분납할 수 있는지 )
5.기간내 미 예납시, "기소중지"한다고 하는데 그 시점은 어는 정도인지요?
- 혹자는 2달 정도까지 미 예납시 직접 집으로 찾으로 온다는 말을 하던데 사실인지요?
-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기소중지"시키는 시점이 예납일로 부터 통상적으로 언제쯤인가 입니다
6.만약 27일까지 미 예납시 저는 벌과금 납부시까지 피해다녀야 합니까?
아님 일일 3만원의 형량을 받아야 합니까 ?
제 잘못이지만 1500만원에 500만원이면 제상식으론 휴~~ 민사도 남아 있는데 결국은 갚을건
데 그럴 기회를 주변에서 통 주지 않네요 능력 않되서 "형"사는 것 보단일해서 갚는 것이
더 좋을텐데, 아직도 여러 부분 에서 뒤쳐져가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A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그 수표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3장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미 모두 회수한 나중의 3장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발행인이 그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벌금 예납 단계는 아직 벌금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 전에 남은 수표를 회수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만 회수하면 남은 수표만 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모두 회수한 3장은 제4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따로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벌금 액수는 결국 법원이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법원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난 사정과 회수 노력을 적은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4번부터 6번 질문입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합니다. 하루를 얼마로 환산할지는 판결에서 정합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예납하지 않았을 때 언제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법률에 정해진 시점이 없습니다. 피해 다니기보다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분납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500만원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상 수표금 채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남습니다. 남은 수표 소지인과 분할 상환을 약속하고 수표를 돌려받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를 함께 줄이는 방법입니다. 회수한 수표 원본과 처벌불원서는 사본을 남겨 두고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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