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미화원으로 오래 일하다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의 직계가족중 1명이 예전부터 현재까지 직원이 5인이상 되는 모텔에서 미화원으로 근 무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하니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시직원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숙박업소인 모텔 종업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주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받아낼 방법이 있다면 자세한 안내를 부 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현재 월급은 600,000원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년 이상 계속 일한 숙박업소 미화원도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과 근속 연수를 곱해 대략의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퇴직금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 조문들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무를 시작한 시점과 근무 시간을 보여 줄 자료는 필요하므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의 기록, 급여를 받은 통장, 함께 일한 직원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근속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시작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주가 개보수 뒤 다시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일시적으로 쉬는 것인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인지 문자 등으로 분명히 해 두세요.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지급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어긴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급여 입금 통장, 동료 진술, 출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도 기록해 두세요. 이 조문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진정이나 소송을 냈다면 그 날짜와 진행 상황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