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사망하면 아이는 누가 맡게 되나요?

Q

오빠의 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오빠는 5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둘이 있었는데 한명씩 키우기로 했구요 근데 며칠전 여자가 차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여자는 혼자 살고 있었구여 그쪽의 엄마와 외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오빠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양육권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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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 엄마가 그 아이의 단독 친권자로 정해져 있었다면, 엄마가 사망한 뒤 오빠는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외가 쪽 친족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오빠를 친권자로 지정할지, 따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지를 정합니다.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생존하는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그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오빠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면, 엄마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할머니 쪽이 아이를 맡고 싶다면 미성년자의 친족으로서 법원 절차에서 청구하거나 의견을 내게 됩니다. 결국 누가 아이를 맡을지는 가정법원이 오빠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아이의 의사,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등을 함께 따져 정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쳐 외가 쪽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오빠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사정이 바뀌면 제6항에 따라 다시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혼 당시의 협의서나 판결문 등 관련 서류로 그 아이의 친권자가 누구로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규정이므로, 친권을 다르게 정해 두었다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까지 아이와 어떻게 지내 왔는지, 앞으로 아이를 돌볼 환경과 계획이 어떤지를 보여 줄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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